번역공증촉탁 신청
번역공증촉탁 신청
대표번호 02-747-2180
담당자 조성주 과장
담당자 직통 070-4220-2568
담당자 E-mail translation@allminwon.com
결제안내
KEB하나은행 179-890056-45604 예금주:한국통합민원센터(주)번역공증대행/사실공증대행
공증대행서비스에는 번역공증대행과 사실공증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증변호사,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문서의
원문과 번역문이 상이하지 않음을 인정받도록 하는 증명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또는 서명자)가 직접 공증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증명
민사서류 |
유학관련 (졸업증명, 성적증명 외) 재정보증(갑근세, 과세증명 외) 가족이민(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외) 취업이민(이력서, 경력증명서 외) 이혼서류(판결문, 친권포기각서 외) 입양관계(해외지방법원판결문 외) 재외국민(등기관련서류, 귀화증명서 외) 여권공증(여권복사본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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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무역관련 번역공증촉탁 대리 |
지사설립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외) 무역관련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수출면장외) |
각국 대사관 요구문서 |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와 비협약국가의 대사관인증 절차 |
유학서류 | 재정보증서(미국이외), 후견인 지정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위임장, 위탁서(중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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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류 | 이사회의록, 위임장, 진술서, 계약서, 정관, 재무제표, 무역관련 (수출면장, 판매계약서 외) 등 |
개인서류 | 초청장, 신원보증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신청서 (베트남 국제결혼) 등 |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 공증사무소가 아닌 민간 사이트 입니다.